[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033630)는 지난해말 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T/F 회의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를 검증해본 결과 기존 과태료에 비해 평균 23배 증가했다며 통신회계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규정 위반에 따른 정부의 제재는 강화된 데 반해, 영업보고서 작성 기준이나 검증 절차 등의 제도적 보완은 오히려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규정 위반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차등 부과할 것을 방통위에 건의했다.
또 정책목적상 회계자료 활용의 중요도(상호접속료, 설비제공대가 등)가 덜하고 고의성이 없는 오류에 대해서는 과징금 경감 등의 차등 규정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사전 검증제 도입 등 현행 통신회계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키로 합의하고 배부기준의 명확화, 질의회신 창구마련, 사전검증제 도입 등 회계정보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