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건강 어떻길래..구치소서 구속집행정지 건의

밥원 결정, 다음주 초쯤 나올듯

입력 : 2013-01-04 오후 3:41:4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건강이 5개월간의 수감생활 동안 악화되자 4일 구치소측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화그룹 등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감생활 동안 당뇨,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했다.
 
입원치료 이후에도 폐허탈로 인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88%-90% 밖에 유지가 안되고,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고탄산혈증이 지속돼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특히 호흡부전의 악화로 인한 저산소증의 위험성이 높고, 고탄산혈증의 악화로 호흡중추가 억제돼 발생하는 무호흡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폐렴과 패혈증 등 돌연사의 응급성에 대비해야 하는 등 집중치료가 시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남부구치소 자체 진료시설만으로는 응급상황시 대처가 어렵고 전문의료진의 집중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다음주 초쯤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호흡곤란 등 위중한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가 들어왔다"면서 "검찰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검찰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이와 관련해)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나 방어권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같은 해 12월 초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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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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