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외환은행 인수·매각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시민단체들이 김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 20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관련자 전원을 각하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 등이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법인 일부를 누락하고 비금융회사를 금융회사로 속이는 방법으로 금융주력자 자격을 얻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시도할 당시,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