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장 선거 공약릴레이)④이병주 변호사

대립없는 '대한변협·서울변회' 구상.. 법률시장 개척해 '직역' 확대 모색
'청년·여성·사내·공익변호사' 처우 개선해야..공익인권활동 지원

입력 : 2013-01-08 오후 4:44:0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호 4번 이병주 후보(48·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협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회무능력을 쌓아 변호사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 후보는 서울변회와 이른바 '신진 세력'의 공동운영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여성변호사회(1700명)·사내변호사회(900명)·청년 변호사 그룹·중견 변호사 그룹이 모두 서울변회 집행부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약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공익전담 상근 변호사 1명을 채용하는 등 서울 공익법률센터와 법률 호민관(護民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익변호사 활동을 강화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공약을 소개한다.
 
▲기호 4번 이병주 후보
 
◇'서울변회-대한변협' 공동운영.."대립구도 없애"
 
이 후보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을 연합체적으로 공동운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두 단체의 대립은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또 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회·청년변호사회 등과 서울변회를 공동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층과 장년층,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간의 대립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은 내걸지 않겠다"면서 "회원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서울변회, 회장 독단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변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업계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서울변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변호사상담자문·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청년변호사 실무제요를 발간할 계획이다.
 
그는 이 외에도 경륜을 갖춘 선배변호사 100~200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청년변호사들이 보다 쉽게 선배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진로상담은 물론 개업과 사무실 운영의 노하우, 사건 처리방법까지 변호사로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변호사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해 '의뢰인 상담'을 하고, '변론 기술'에서부터 '외국어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자기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제도개혁' 통한 법률시장 확대
 
'변호사는 늘어나는 반면, 늘지 않는 법률시장….' 이 후보는 이 같은 변호사업계 취업난의 활로를 '적극적인 법률시장' 개척·'변호사 직역 확대' 방안으로 찾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비용보험(공제) 제도'를 임기중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이 법률비용 공제화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면, 즉시 법률비용보험(공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직역별 협회·단체, 아파트주민회, 서울시민 등이 공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비용공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들의 지방자치단체 진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서울변회 산하 '서울공익법센터' 설치
  
이 후보는 '공익변호사회'를 조직해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는 "서울변회 산하에 '서울공익법센터'와 '서울공익인권센터'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변호사회를 만드는 등 변호사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공익인권활동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전담 법률사무소'와 인권변호사 그룹 및 로펌 공익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공익인권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청년·여성·사내·공익변호사' 대책 제시
 
이 후보는 '청년·여성·사내·공익변호사'의 처우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변회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여성변호사회에 일임해 여성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그는 "여성변호사의 취업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출산, 육아 관련 기간제 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내변호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사내변호사들의 '업무메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그는 "사내변호사의 겸직허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한편, 투표권 보장을 위해 '여의도 투표소 설치', '투표시간 연장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변호사상담자문센터, 변호사 업무지원 메신저서비스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변호사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지방자치학교, 국제교류 등을 운영해 청년변호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서울공익인권센터를 조직하고, 공익전담 상근변호사 채용·운영할 것"이라며 "법률 호민관 제도를 도입해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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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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