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도 단체"..과반수 동의 못얻은 '카페지기' 직무정지

입력 : 2013-01-08 오후 2:53: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인터넷 카페 회원간 의견 충돌을 빚다 강제 탈퇴 당한 회원들이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카페지기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성낙송)는 10여년 넘게 운영되온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 회원 한모씨(52) 등 3명이 '카페지기' 김모씨(65)를 상대로 낸 카페지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카페는 구성원들의 공동 도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회칙에 따라 총회 등의 의사결정기관 및 운영자, 카페지기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며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가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회원의 가입·탈퇴와 관계 없이 단체로서 존속하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는 단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에 대한 강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신청인들은 여전히 인터넷 카페 구성원의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서 카페지기 지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회칙에서 정한 운영자 과반수의 추대, 총회 투표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임된 카페지기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수가 4만여명이 넘는 인터넷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의 운영자들은 지난해 초 취임한 카페지기 이모씨(56)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카페 내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주장한 운영자 한씨 등 4명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다른 운영자 18명에 대해서는 회원 등급을 강등시켰다. 또 이씨는 회원 과반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 김모씨에게 카페지기 자리를 넘겼다.
 
이에 운영자들은 "카페지기 선정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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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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