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3)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경제부시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도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 경제부시장 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홍보물에 경제부시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선관위와 다른 후보들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당선 무효형은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으나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명함,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뿌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앞서 5월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세워 공연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유지형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