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20% 배상해야"

1심보다 손해배상액 다소 줄어

입력 : 2013-01-11 오전 9:56:2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는 11일 부영정공이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20%인 9억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 배상액인 13억9600여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 단순선물환보다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해 원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첫 2개의 단위구간에서 이익을 얻은 바도 있는 등 통화옵션계약이 원고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유로화 유입현황과 전망, 이후 실제로 달성한 유로화 수출실적 등에 비춰볼때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금액이 원고에게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피고가 사후적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가 마지막 단위구간의 중도 청산 요청에 따라 계약을 중도·청산해 준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가 사후적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통화옵션상품 거래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위험성 등을 축소해서 설명했다. 이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체결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피고로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서된 세계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판결 중 일부 결론과 달리 부당하므로, 1심의 인정범위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가 계약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체결했다"며 "13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KIKO 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가을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3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지지무역과 위메이드(112040)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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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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