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24일 선고..특사 포함 '검찰 손'에 달려

항소기간 1월31일까지..이 전 의원 항소포기 가능성 커
형 확정 되면 특사대상..검찰 항소하면 특사 대상 안돼

입력 : 2013-01-24 오전 11:37: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진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검토 중인 설날 특별사면 대상에 형인 이 전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사건이 복잡한데다가 본인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5일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만기일이지만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뒤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고법부장 이상의 법관 정기인사가 2월14일, 지법부장 이하 법관 정기인사가 2월25일로 예정되어 있어 선고를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2월 초순이나 중순쯤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의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구형했다.
 
구형을 하는 날 통상 다음 선고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구형소식이 전해지면서 형량보다는 언제 선고할지가 더 주목됐다. 선고일에 따라 이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 대한 항소 기간은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7일이다. 재판부가 24일 선고를 내리면 1월31일까지 이 전 의원이나 검찰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사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앞서 징역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재홍 전 KT&G 이사장,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등이 상고를 포기한 예를 볼 때 이 전 의원 역시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사 여부는 검찰의 손에 달린 셈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이 전 의원이나 검찰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사태와 함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정문 앞 조형물 '서있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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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