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한 재벌 2·3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각 40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1일과 23일에 열린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다음달 6일 같은 주제로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신 회장의 경우 23일과 6일 열린 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일정이 국익 내지 공익에 중요한 것인지, 본인이 직접 참석했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다른 구형을 내린 까닭에 대해서는 "대형할인매장(SSM, Super Super-Market)을 운영하는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발돼 처벌받는지, 출석 노력이나 불출석 사유 소명 등을 통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