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주)E1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5일 E1에 대해 "SK가스 등과 기준 가격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등 가격 일치를 합의한 답합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은 제품 차별화가 어려워 가격 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인데, 관련자 진술과 수첩 사본 등에 비춰볼 때 E1은 SK에너지 등과 순차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직원들간에 가격을 암묵적으로나마 협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전원회의를 통해
E1(017940),
SK가스(018670),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정, E1에게 과징금 588억원을 부여했다. 다만 공정위는 LPG 담합 조사과정에서 자신신고를 가장 먼저한 SK 측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에 따라 과징금도 면제했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에 E1만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5년여간 SK가스 등과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거액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E1을 기소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해당 업체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