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게임 과몰입',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자

입력 : 2013-01-16 오전 10:00:00
여당이 발의한 온라인게임 규제 확대 법안을 놓고 연초부터 관련업계가 들끓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 강제종료(셧다운) 시간대를 늘리고 온라인 게임 매출의 1%를 ‘게임중독치유 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공동 발의자 중에 국내 최대의 게임축제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급기야는 지스타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안이 나올 때마다 수세적 태도를 보여왔던 게임업계가, 이번에는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청소년의 게임이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부모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게임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국내시장을 외국회사들에 내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교육단체나 학부모들은 셧다운제의 한계점도 있지만 게임중독의 폐해가 워낙 큰 만큼 규제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분명 게임에는 중독을 이끌 만큼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자제력이 약하거나 중독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폐해가 클 수 있다.
 
반면 게임은 큰 부가가치를 낳는 첨단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기도 하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해외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망분야다.
 
자동차가 교통사고와 매연을 일으킨다고 해당 산업을 규제만 하지는 않는 것처럼,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좀더 거시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게임이용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좀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임중독에 대한 대처방안을 업계 전반이 고민해야 한다. 업계 스스로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경각심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일깨워줘야 한다.
 
규제기관과 정치권은 게임이 훌륭한 미래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기본인식 하에 좀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스포츠나 문화활동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과중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다. 이들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에 가장 손쉬운 수단이 게임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의존하는 이유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한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도 양면성이 있다. 게임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는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손정협 IT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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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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