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1명은 블랙박스를 달아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블랙박스 설치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명 중 9.8%인 132만명이 블랙박스를 달아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단 경우 사고원인을 알아내기 쉽고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09년 4월부터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를 3~5% 할인해주고 있다.
단 보험료 할인은 블랙박스 전용 기기만을 대상으로 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이용하면 사고의 책임소재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주차시 뺑소니사고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돼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설치는 실제로 자동차 사고 및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007년 2만4692건에서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331건으로 1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는 자해공갈단의 협박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순기능을 감안해 현재 국회에는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달도록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오랜 시간 주차하면서 주차감시를 위해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CTV가 있거나 지하 주차장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주차감시 모드를 해제하고 주차 중에도 블랙박스를 켜놓는 경우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거나, 차량의 저전압이 감지되는 경우 블랙박스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