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종교인 과세 `유보`

재정부,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 2013-01-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즉시연금'에 대해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반면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은 종전 기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또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결국 현 정부에서는 백지화됐다.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협의와 과세 기술상의 방법·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즉시연금은 과세 기준이 바뀌었다. 상속형의 경우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시 과세한다. 종신형은 그대로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받는 종신형과 다달이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한번에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세금을 매기던 개인 장기요양사업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요양·방문간호·목욕 등의 개인 장기요양사업의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금계좌의 납입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내에서 납입하는 경우에만 납입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납입한도중 분기별 한도도 폐지했으며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대주주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유가증권시장 3%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5%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도 보완됐다. 종전에는 재산의 유·무상 이전에 대해 증여시기를 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증여시기를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규정토록 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종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새 대상 주택 또는 토지로 물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편의를 위해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재산 범위를 늘렸다.
 
아울러 유방확대·축소술 중 유방암 수술로 인해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성형, 쌍커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에서 뺐다.
 
또 200만원이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에 대해 20%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으며 고가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장,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고 한 원칙은 확정됐다"면서도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 납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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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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