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오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그동안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17일 이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6년 전 재판관 청문회 당시 단 1건의 도덕적 시비나 재산관계, 병역관계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허위사실 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통해 후보자를 반대하고,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취재·조사하면서 후보자를 부당히 음해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관해 다시 한 번 해명하고, 부족한 것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그는 우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당시 투기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다"며 "4개월간 빈 집으로 있던 기간 주말이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에서 전세로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의 아파트 등기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자녀 교육문제로 서울 지역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가 분당자택으로 이사한 것이며, 현재까지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법 위반'
이 후보자는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글의 내용 중 2장 및 수행연구관의 동행 없는 일정에 관한 부분은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대담내용, 방문일정, 동정을 기록한 것이라서 '공저 또는 편저'로 출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해당 연구관들과의 협의를 거쳤다. 책의 머리말 부분, 각 해당 부분의 각주를 통해 연구관들이 정리한 것임을 부기하여 후보자의 '단독' 명의로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표시권'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구내 '책자 보관'
또 지난해 9월 퇴임한 뒤에도 헌법재판소 지하 창고에 4개월째 개인물품을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헌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전혀 없고, 재판관 시절 소지했던 책자가 너무 많아 집에 둘 공간이 없어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책자 등은 사무실이 결정될 때까지 도서관 책임자의 권유 하에 헌재 도서관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위와 어떻든 논란이 되고 있음을 양해해 짐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헌재 구내 '출판기념회'
그는 헌재 구내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보다는 헌재 구내에서 하는 것이 검소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 구내에서 사비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관들을 강제로 참석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참석자들에게 책을 무료로 배부하고 일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용차 사용'
이 후보자는 또 '관용차 추가 사용' 의혹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자녀의 출근방향이 같아 출근시 동승했던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홀짝제 시행 당시 기름값을 따로 달라고 하거나 다른 관용차를 내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처음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헌재에서 다른 관용차를 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 고(故) 노 前대통령 분향
그는 또 노 전 대통령 추모 분향 논란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분향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입원 중인 모친 병문안하느라 함께 가지 못했을 뿐, 그 이후에 따로 분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해서 친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추모 분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 해외 출장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미국, 프랑스, 폴란드 등을 2년마다 한 번씩 3회에 걸쳐 국비로 해외사법시찰시 배우자 동반했으나,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해외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들 출장시에는 허용하는 것이 관례임)"며 "독일 및 중국 출장은 국가기관 및 대학의 초청으로 다녀왔으며 초청기관측이 항공비(독일의 경우 일반석 항공비) 및 체재비를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후보자는 재판관 재직시 열차례 연가를 받아, 외국의 국가기관·대학 등의 초청으로 국제회의 참가 또는 대학 강연을 통해 한국의 헌법재판에 대해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은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항공비, 체재비 등은 초청국에서 부담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출장
프랑스 출장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2등서기관으로서 파리 연수중이던 자녀의 귀국일정이 후보자의 일정과 겹치는 데다가, 딸이 프랑스어 통역이 가능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와 제네바에 있는 UN인권위원회에 동행해 일정을 마치고 문화시찰을 마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나 자녀의 항공비 등 여행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사건 지연처리
또 이 후보자는 "긴급조치 사건의 경우 소송법적으로나 헌법적인 법리상으로나 쟁점이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이어서 심도있는 조사, 연구가 필요했고 변론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쟁점들이 제기되고 이론적으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 심리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쟁점들에 대한 조사, 연구와 심리를 위한 이외에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으며, 고의적 지연이라는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
그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자녀들 명의의 예금은 배우자가 주로 관리했는데, 증여세 면세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했고, 이후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지급하는 합계 250만원 상당의 돈을 자녀 명의로 예금해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마다 보호되는 예금한도, 금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예금한도 등을 고려해 이체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경우 2006년경부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했으므로 본인 월급을 저축해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 증여세 탈루 기타 법 위반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증여세가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녀의 취업
자녀의 취업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셋째 딸은 2005년 중반부터 1년간 개인 건축사사무소에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미국 유학시절 6개월간 현지 설계사무소에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귀국해 2009년 중반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취업한 후, 2011년 삼성물산의 상시모집에 지원해 취업했다. 이 과정에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고, 셋째 딸의 경력직 채용과정에도 문제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임 중 재산 증가
헌재재판관 재임 중 재산이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생활비를 절약해 월급을 저축한 부분"이라며 "2012년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1억 2000만원, 부모님 사시던 대구 주택 상속한 후 처분한 금액 5000여만원, 미신고보험 신고분 3800여만원, 2007년과 2010년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후 부조금 들어온 것 각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준 생활비 월 250만원 등이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또 그는 "휴일에 업무추진비 사용 안된다는 지침이 난 후에는 주말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전 사용내역은 주말에 등산 등 여가활동에 연구관들과 함께 하면서 식비 기타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아울러 학자금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후보자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어 등록금 부담이 상당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외에 '삼성협찬 지시', '룸살롱 출입·성매매 권유', 검찰에 '골프장 부킹' 부탁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들 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