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경가법 해당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주고받은 금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 H투자증권 과장 정 모씨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구 특경가법 5조 1항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투자매매업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이들 기관의 공공성, 공익과의 긴밀한 관련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체의 금융자문업무 담당자와 달리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H투자증권 인프라금융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들로부터 신축상가 분양대행 계약주선 등의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에게는 특경가법 위반(수재 등)혐의가 적용돼 2010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5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2월 상고심에서 다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자 정씨는 파기환송심이 계속되던 중 특경가법 5조 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