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지자 모임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대표인 정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8일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열고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화통화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들이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한 것도 정씨가 아니라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종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중 6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중인 올 3월12일 미권스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모 식당에서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만나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좌담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식당 내에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서울 강남지역 모임'이라는 현수막과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는 인쇄물을 게시함으로써 정 후보의 성명을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