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정수장학회의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계획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자 한겨레 측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18일 검찰이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 발표가 나온 뒤 "검찰이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 위축될까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전화통화나 우편물, 전자우편 등의 매개체를 이용한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대화도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듣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설사 법 위반이라 해도, 한겨레 보도는 정당행위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며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라면서 "이 사안은 한겨레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쟁점이 됐다.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이날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이모 부장 등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최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13일과 15일,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수장학회가 소유 중인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MBC는 최 기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