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증권전문방송에 출연 중인 투자전문가에게 수억원의 꽃값을 주고 소유중인 주식의 주가를 띄워달라고 청탁한 전주(錢主)와 투자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21일 투자전문가 라모씨(52)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게 해 주가를 띄우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등으로 신모씨(49)를 구속기소하고 라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10월 H사 방송에 출연 중인 라씨를 만나 "꽃값으로 주는 것이니 받아라"며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수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건넸다.
이에 라씨는 신씨가 지정하거나 선정한 주식 종목들을 방송이나 인터넷 증권투자 카페에서 수십회에 걸쳐 여러 차례 추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라씨를 통해 주가를 띄우거나, 고가매수와 허위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5개 주식에 대해 83억7381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량보유 보고의무,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편, 라씨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미리 매수해 두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5개 종목 주식을 거래해 97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