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주택연금 인기몰이..과제는?

노후안전판 인식 확산..작년 가입자 70.7%↑ 해지율 1.9%P↓
60대 증가세..70대 여전히 절반 차지
발빠른 제도개선 고객에 어필.."상품다양화·경쟁체제 유도해야"

입력 : 2013-01-21 오후 4:55:33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이 노후대비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가입자는 늘고, 해지율은 줄어들어 만족도도 커지고 있다.
 
특히 60대 가입자 비율이 늘어나 서둘러 연금화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지난해의 특징이다.
 
하지만 상품을 더 늘리고 경쟁시스템을 갖춰 고객 선택의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가입자 늘고 해지율 감소..60대↑ 70·80대↓
 
초기였던 지난 2008년에는 가입실적이 저조했으나 이후 신규가입자가 전년대비 연평균 64.3%씩 급증했다. 지난 2009년 61.7%, 2010년 79.3%로 급증했고, 2011년 45.6%로 주춤하다 다시 작년에 70.9%로 크게 늘었다.
 
반면 지난 2008년 5.9%였던 해지율은 2009년 3.5%, 2010년 3.1%로 낮아지다 지난해에는 2.6%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전년대비 누적 가입자 증가율은 지난 2009년 92%, 2010년 86.4%, 2011년 64.5%, 지난해 70.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입자가 급증한 반면 해지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주택연금이 노후자금 대비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연령대도 젊어졌다. 지난 2011년 16.6%와 52.8%였던 80대와 70대는 지난해 14.3%와 47.8%로 각각 2.3%포인트, 5%포인트가 줄은 반면, 60대는 30.6%에서 38%로 7.4%포인트가 늘었다.
 
 
주택연금이 안착하는데는 제도 개선 노력도 한 몫 했다.
 
◇ 끊임없는 제도 개선..고객 만족도 제고
 
주택연금은 도입 이듬해부터 가입조건과 세제부담 완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그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해왔다.
 
도입 1년여 만인 지난 2008년 10월 담보주택 가격 범위를 당초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고, 약 2년만인 지난 2009년에는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현재의 만 60세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렸다.
 
또 지난 2009년 3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 4월에는 대출이자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확대전에는 연소득 1200만원 이하, 담보주택가격 3억원 이하만 적용됐다. 지난 2010년에는 재산세 25% 감면대상을 기존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규모 85㎡ 이하에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 가입자로 단일화했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도 다양화 했다. 지난 2008년에는 월지급금 감소형과 증가형 상품을 출시했고, 지난해 7월에는 초기에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상품도 내놨다.
 
지난 2009년 3월에 연금 이용중 이사를 허용했고, 4월에는 수시인출비율을 대출한도의 30%에서 현재의 50%로 확대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연금기금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에는 3.3%로 인정했던 주택가격 상승률을 3%로 낮추기도 했다.
 
◇ "상품 다양화하고 경쟁체제 유도해야"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 요구 사항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초기 담보주택가격의 2%에 달하는 초기가입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가 9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최대 1800만원을 가입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 초기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으로,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내지는 않지만 연금액 산출시 계산돼 연금액에 반영된다.
 
또 복지제도인 국민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 반영면에서 다소 취약하다. 정률증가형은 월지급금이 매년 3%씩 인상되지만 전체 가입자의 0.9%에 불가하다. 나머지(정액형 75%, 감소형, 21.3%, 전후후박형 2.7%)는 인플레이션을 다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설계 모형에 이미 주택가격 3% 인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헷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할 경우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위반돼 연금을 해지하고 이사한 집을 담보로 재가입하는 불편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담보주택을 증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는 때때로 자녀들과 마찰을 불러 중요한 해지사유가 되곤 한다.
 
김치완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국에는 '홈에쿼티론'(Home Equity Loan; HEL)이 있어 일부 지분을 담보로 쓰고, 일부 지분은 상속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상품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국내 금융사들은 장기 주택가격 전망 등 장기적인 운용력에 한계가 있어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전담하는 상황"이라며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사 참여 지원 등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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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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