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은행별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

매월 2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
보금자리론·바꿔드림론 제외..적격대출·새희망홀씨는 포함

입력 : 2013-01-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3월부터 은행별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가 비교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매월 20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를 통해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공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비교공시대상은 ▲만기 10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3가지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중소기업대출 3가지 등 모두 6개다.
  
이 가운데 은행이 가산금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만 공시대상에 해당돼 보금자리론이나 바꿔드림론처럼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대출과 새희망홀씨는 각 은행이 금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공시는 은행들이 전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자체검증한 뒤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월간 운전자금 대출 신규취급건수가 적어 금리수준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직전 3개월간 취급실적을 공시한다.
 
현재 은행별로 각기다른 신용등급 체계는 10등급으로 재분류해 공시하게 된다. 은행별 신용등급체계와 신용등급별 차주의 특성·분포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10등급 변환기준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은행연합회의 보고시스템과 비교공시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비교공시가 시행됨에 따라 가계와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간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이 활성화돼 이자부담도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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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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