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中 경쟁법 집행강화..철저한 대비 필요"

'중국 경쟁법의 집행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보고서 발표

입력 : 2013-01-21 오후 4:40:4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중국이 반독점법, 가격법, 반부정당경쟁법 등으로 구성된 '경쟁법(競爭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향후 중국 진출을 고민 중인 우리 기업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 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며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한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가 중국 내 TV업체에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6개 업체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화된 중국 경쟁법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에서 M&A를 추진하려면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 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이런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했다.
 
일본 파나소닉이 산요전기를 인수했을 때 중국 상무부가 파나소닉의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중국 상무부는 최근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서류보완과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중국 진출수단으로 M&A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상무부에 M&A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간이심사(30일)로 끝날 사안이 심층심사(90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심사기간이 연장되면 M&A의 성사시점을 지연시키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또 "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며 "투자기업들의 중국 전문 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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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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