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운반용' 승강기 탔다 추락..법원, 회사측 배상책임 인정

재판부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안전교육 미비"

입력 : 2013-01-22 오후 4:36:2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재운반용 승강기를 타고 부품을 운반하다 승강기 추락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친 근로자가 소속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오덕식 판사는 김모씨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Y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승강기 내부에 탑승해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승강기의 안전성 및 고장 여부 등을 점검해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김씨가 승강기 내에 임의로 설치된 작동스위치를 이용해 승강기에 탑승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회사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도 사고를 당한 승강기가 외부에서 조작하는 소형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입사 때부터 승강기의 작동 스위치가 승강기 안쪽에서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승강기 안에 탑승한 채 화물을 운송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주의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은 김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 회사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지난 2009년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Y사에 입사한 김씨는 회사 창고 건물 내에 설치된 자재 운반용 승강기에 자동차 부품을 싣고 2층에 올라가 입고시킨 다음 다시 내려오다가 승강기의 철심 와이프가 절단돼 약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척추를 크게 다쳤다.
 
애초 자재 운반용으로 설계된 Y사의 승강기는 앞면과 옆면이 터져 있고 승강기의 작동스위치가 승강기 밖에 설치돼 있어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작동스위치를 끈으로 묶어 승강기 내 바구니에 넣어 승강기 안에서도 조작할 수 있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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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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