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광고를 몰아주기로 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뇌물을 수수한 점을 감안해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감액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광고를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 등으로 구속기소된 D증권 전 홍보본부장 김모(51·상무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40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벌금으로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수수한 금액이 1억원이 넘고, 수사과정에서 공여자를 회유해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려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홍보본부장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수적인 업무인 홍보업무와 관련해 광고대행사의 선정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보다는 그 가벌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벌금 액수를 다소 감액했다.
앞서 김씨는 D증권의 옥외광고물과 케이블TV, 뉴미디어 광고물량 등을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문모씨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4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