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오다 심하게 다투게 된 남편 정모씨(48)는 홧김에 외딴 지역에 아내를 버리고 도망오려다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외딴 곳에 버려질 것을 두려워한 아내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힘껏 버텼지만, 정씨는 그녀를 폭행해 결국 차안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게다가 정씨는 아내가 출발하려는 차량 옆으로 뛰어와 조수석 차문을 잡고 창문을 두드리는데도 이를 모른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오히려 아내를 차량에서 떼어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씨의 아내는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폐를 다치는 중상을 입게됐다.
이후 폭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재판과정 내내 아내가 다친 데 대해 '무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정씨는 아내가 차에 타기 위해 차문을 잡고 창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차를 진행할 경우, 아내가 다칠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아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아내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다"며 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공소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