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판에 문재인 前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고소대리인을 맡은 문 전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상황에 대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후보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증인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이 판사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우선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까지 마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던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 등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차명계좌가 아니라는건 이미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진술서로 대신하면 좋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강제구인이라도 해달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굳이 증인신문하지 않아도 박 모 전 행정관의 계좌내역을 보면, 이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대학원 등록금, 중도금, 자녀현장 학습비, 급식비,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꾸준히 돈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입금 누적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10만원권 헌수표가 입급되기도 했다"며 "수표 입금 경위에 대해 추궁하려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더했을 뿐 출금된 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피고인 측은 거액의 10만원권 헌 수표가 입금된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입금 누적액이 거액이라는 입장인 것 같다"며 "추후 변론에서는 좀 더 정리된 의견을 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