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배심원 평결 사실상 따라야

국민사법참여위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의결
중요 사건은 피고인 신청 안해도 법원·검사가 회부

입력 : 2013-01-23 오후 1:41: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앞으로 배심원들이 내린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사실상 따라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부나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7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그동안 '권고적 효력'만 인정했던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평결결과를 달리 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하게 된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배심원이 내리는 평결 절차는 더욱 엄격해진다.
 
참여재판은 만장일치 평결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평결하되 단순다수결을 허용했다.
 
그러나 최종형태(안)은 단순다수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하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단, 가중다수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심원 평결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도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만장일치라는 평결의 원칙적 모습은 유지되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다수결 전에 판사의 설명을 들은 뒤 다시 평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소송 진행면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검사와 피고인측이 나란히 앉아 법대를 바라보도록 위치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검사와 피고인측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나 검사석에서 배심원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형태(안)을 확정한 뒤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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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