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케이블방송사 관계자와 경쟁사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건강에 해롭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케이블 방송사 김모 팀장(31)과 네티즌 김모씨(64), 경쟁사
하이트진로(000080)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해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제조사인
두산(000150)이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다.
김씨는 식약청으로부터 알칼리환원수가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결과를 받아놓고도 김 팀장이 만든 프로그램에 나와 "두산이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팀장과 김씨가 두산이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 등을 방송 전 검토해 법원이 알칼리환원수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주 '참이슬'을 제조하는 경쟁사 하이트진로의 황모 본부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방송 내용을 전파하고, 방송내용을 3분 정도로 축약한 CD를 만들어 일선 판매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하이트진로의 일선 판매직원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과 인터넷 블로그 등과 현수막과 전단지, 스티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내용을 적극적으로 판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주 '처음처럼'은 두산 제품이었으나 2009년 롯데칠성음료가 인수했다. 연간 4억병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