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NLL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보고 최근 수사를 위해 열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대화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를 해왔고, 국정원이 발췌본을 직접 작성했다는 점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자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록물로 결론내렸다.
아울러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25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제의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