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만복(67) 전 국정원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 회담에서 거론된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논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반응 등을 거론해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이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누설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누설시기도 정상회담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인만큼 김 전 원장의 기밀 누설이 심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수사진행 중 보도자료를 내 공개사과하고 이후 더 이상 비밀누설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34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은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도 고발했으나, 검찰은 국정원장이 이 법이 규정하는 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