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의원 징역2년 선고

정두언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 2013-01-24 오후 2:49:35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대검 청사를 찾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저축은행들 회장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이 청탁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을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임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금을 지급받아 온 경위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볼때 이 지원금은 순수한 고문활동비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이 공기업 민영화 사업과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모두 유죄가, 알선수재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거워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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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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