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이상득에 돈 주고 영업정지 제외됐다"

3차 공판, "3억원 받은 뒤 권혁세 금감원장에 청탁성 전화"

입력 : 2012-10-29 오후 7:54:1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이 전 의원은 첫 공판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김 회장은 "김덕룡 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며 "2007년 12월 중순쯤 3억원을 R호텔 룸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전 의원은 돈을 거절하지 않았고, 고맙다. 잘쓰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어째서 김 전 의원이 '공기업 민영화' 등 미래저축은행의 사업다각화와 관련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전 의원을 소개시켜줄거라고 기대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의원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전 의원을 R호텔에서 만나 선거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알았다. 연구해보자'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미래저축은행이 제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고 지난해 이 전 의원에게 금감원의 경영진단평가와 관련해 미래저축은행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다"며 "며칠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권 원장에게 전화를 해 놨으니 걱정 말아라'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경영진단평가가 있기 전에 이 전 의원으로부터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의원과의 관계를 형성해 놨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덕에 미래저축은행이 지난해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퇴출을 면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김 전 의원에게도 이 전 의원에게 돈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업상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전 의원을 만나 뵙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을 상대로 '3억원이 조성된 날짜, 이 전 의원과 통화한 시점, R호텔에서 만난 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이전 12월 중순에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변호인이 '김 전 의원에게 이 전 의원의 연락처를 받고 나서, 얼마 만에 이 전 의원에게 전화를 했으며, 언제 두 사람이 R호텔에서 만났는가'라고 질문하자, 김 회장은 "대체적으로 시차를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이 전 의원의 전화번호를 건네 받고 바로 만나뵌거 같은데 모두가 '같은 날'이다. 다만 하루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미래저축은행 지점들로부터 시재금(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현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보니 2007년 12월 12일, 13일이 대부분이고 18일도 있다"며 "이 같은 내역대로라면 이 전 의원을 만났다는 1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3억원을 조성하기 힘든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도신문을 해도 어느정도 껏 하라"며 "미래저축은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각 지점들로부터 시재금을 받은 날짜를 적어놓은 다음, 금액을 인출해 김 회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직전에 김 회장이 사용한 시재금을 메우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질의분량이 많다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원하는대로 각 지점들로부터 시재금이 들어온 날짜를 다 제시하겠다"며 맞섰다.
 
변호인이 '시재금으로 3억원을 조성했는가. 그렇다면 (각 지점으로부터)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즉, 12월 중순까지 3억원을 전달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묻자, 김 회장은 "그렇다. 다만 잘 기억은 안나지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다. 시제금을 모아서 드렸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오전 재판에서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야지 왜 변호사와 함께 앉는 것이냐', '국가가 보상해라'며 재판을 방해해, 재판이 3차례나 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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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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