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선정 자료 공개 못해"

1·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결정..야당 상임위원 항의

입력 : 2013-01-25 오후 2:59:0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승인 자료 공개를 결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상고하기로 했다.
 
'공익적' 측면에서 자료 공개를 명한 1·2심 재판부 결정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안건을 접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주주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은 대법원 상고 결정에 거칠게 항의하는 등 종편을 둘러싸고 계속될 마찰을 예고했다.
 
◇양문석 상임위원 "상고 반대"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사생활 보호이고 누구를 위한 영업 자유인지 알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양 위원은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이라고 이야기 된다. 그렇다면 투명하게 감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왜 행정부가 종편을 싸고돌며 맹목적 보호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야당 추천 김충식 부위원장은 상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종편은 사회적 파장 속에서 이뤄진 정책인데 미리 좀 솔직하게 과감하게 공개했으면 소송에서 패소하는 수치스런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거북한 민원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도 자성하고 되돌아볼 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영업비밀보다 공익 우선" 판결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제기한 종편 정보 공개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6일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1심 판결 이후 "종편 선정 관련 회의록은 공개해도 법인의 영업상 비밀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다소 물러났지만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언론연대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 모두 영업상 비밀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리 해석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최종판단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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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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