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내연녀와 공모해 숨진 부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타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내연녀가 아내인 것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한 이후 아내가 숨지자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액이 크다"며 징역 7년 5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가 김모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 김씨가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 부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보험회사가 기망당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추가 기소된 점,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처승(부인을 두는 승려)인 박씨는 2003년 3월 내연녀 김씨를 자신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3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보험가입 7개월 뒤 부인이 행자승 김모씨에게 살해되자 2005년 5월 보험금 8억원을 편취했다. 박씨는 부인 사망 당시 김씨에게 부인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2005년 4월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