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前소속사-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 2013-01-23 오후 6:04: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배우 이미숙(53)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이씨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상호 전 MBC 기자, 유상우 뉴시스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씨의 '연하남 스캔들'을 언론에 보도했던 유 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이씨와 전 소속사가 법정공방을 벌이며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사는 독자들에게 '소속사측 주장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소속사측 주장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전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기자에 대한 청구 관련해서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당시의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로서는 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씨의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도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서 발언했다는 증거도 없고, 발언했더라도 변론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구두변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같은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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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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