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아들에게 사준 땅의 매매일자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장남 김현중씨와 차남 김범중씨에게 할머니가 사줬다는 서초동 1506-4번지 땅의 등기부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김씨 형제는 1975년 8월1일 매매계약을 하고 1991년 9월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매매계약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무려 16년간의 공백이 있다.
그런데 등기부 증명서상에는 1975년 매매 계약이후에도 등기이전 전까지 전주인 김모씨가 수차례 은행 근저당 담보 설정 등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2차례에 걸쳐 강남구청,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땅을 가압류 당하기도 했다.
이는 91년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이 땅의 실소유주가 김 후보자 아들들이 아니라 김씨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되는 사실이다.
◇서초동 1506-4번지 등기부, 김용준 후보가 주장한 매매 날짜 이후 전 주인 김OO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기부 내용을 검토한 부동산전문 중견 변호사는 “해당 토지가 김 후보 아들들에게 넘어간 후 전 주인이 계속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용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금융기관이 담보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은 낮으며 또 전 주인이 땅을 가지고 돈을 빌리고 가압류를 당하는 동안 실제 주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전 주인 김 모씨는 이 땅을 포함한 주변 대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 소유권 소송을 벌이다가 1975년 10월2일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주임를 인정받았다.
이 시점은 김 후보자 아들들이 매매계약을 체결(1975.8.1)한 두달 뒤다. 다시 말해 김 후보자의 아들들은 소유권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주인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땅을 산 셈이 된다.
매매 계약 이후 16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용준 후보 측은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초동 1506-4번지 등기부, 전 주인 김OO씨의 공유분할 날짜가 김용준 후보 아들들의 매수 날짜보다 두달 뒤로 기록돼있다.
그러나 등기부를 보면 매매 계약 이전보다 오히려 그 이후가 전 주인 김씨의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 등으로 더 복잡한 상황이다.
김 모씨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매매 날짜는 김용준 후보자가 밝혔던 1975년 8월1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이땅에 대한 모든 가압류가 말소된 1991년 5월13일 이후부터 등기이전이 이뤄진 1991년 9월5일 사이다.
김 후보자가 서초동 땅 실제 매매날짜를 1975년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1506-4 공시지가는 1990년 1㎡당 270만원, 총 18억1980만원이었다.
이를 직접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율 40%, 7억27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1975년 땅을 매입했다면 당시 지가 400만원을 기준으로 12만원만 내면 된다. 매입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납세서류는 보존 기한이 10년으로 1975년 김용준 후보가 실제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현재로선 확인할 수도 없다. 김 후보자가 내지 않은 상태에서 냈다고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총리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곧 해명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