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다 '신정아 스캔들'에 휘말려 물러난 변양균씨(64)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67) 부부를 상대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 측 대리인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18일 판결 정본이 발송됐고, 법률에 따라 2주 이내에 항소한 것.
다만 원심에서 '억대 소송'으로 주목받은 것과 달리 금전적 대가를 바라는 소송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금액을 3억원에서 상징적인 수준인 '1만원'으로 낮췄다.
변씨 측은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고도 여러 거짓말을 했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가 위증한 것을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배상을 원하지도 않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신뢰가 없는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며 "이런 뜻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1만원만 청구하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씨는 "2007년 '신정아 사건' 당시 김 전 회장 부부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 "피고들의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앞서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