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지만원씨(71)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피고인이 앞서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함께 사회적 평가도 매우 크게 손상됐다"며 "피고인은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라는 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씨는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당시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려했으며,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금지시켰다. 또 67세에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고,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했다.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