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사소송 재판 당사자의 재판만족도는 83%로 높은 반면, '원활한 의사소통·재판 예측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전체 민사부 사건의 재판당사자 본인 453명을 대상대로 법원이 실시한 첫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변론종결한 사건의 당사자가 법정 경위로부터 설문지를 받아 무기명으로 작성, 법정에 비치된 투입함에 넣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재판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향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관들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만족도 83.4%.."충실한 재판 희망"
설문조사 결과 '재판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재판당사자는 83.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충분한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중 76.7%, '재판과정을 통해 재판결과가 예측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에 59.6%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 재판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재판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7.7%가 '신속한 재판'을, 84.3%가 '충실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재판진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잘 파악하고 있다'·'당사자의 변론을 경청한다'는 응답이 82.5%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아쉬움이 남거나 걱정되는 것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35.2%가 '아쉬움이 남았다'고 응답했다"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려주고, 당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청', '파악', '적절', '공정', '예측', '심증', '아쉬움', '만족', '선택문제', '결론차이' 등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 허용오차 ±4.7포인트다.
◇"설문조사 확대..재판업무 개선사항으로 설정"
서울지법은 설문조사 응답사유를 분석해 재판업무 개선사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쟁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쟁점심리를 하고, 신청한 증거를 폭넓게 조사하는 심리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긍정적인 답변의 이유로 '당사자가 충분히 하고 싶은 주장을 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양쪽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주장·입증기회를 부여했을 때' 재판이 공정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며 "향후 재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와 진정한 소통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충실한 재판에 중점을 두는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는 항소·합의·단독·소액 사건 등에 관해 변론종결된 435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항소·합의·단독·소액 등 각 500건까지 설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판당사자 설문조사'는 법원의 자기진단시스템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상시적인 설문조사를 해 재판실무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하는 자기점검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서울지법은 이번처럼 '변론종결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판결선고후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판결 전·후 결과를 대비하는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간 유기적 관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