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과 제이유네트워크가 "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31일 주 회장 등이 "그룹 관련 국정원보고서 및 이를 작성한 태스크포스(TF)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개대상 정보를 2005년 보고서에 한정시킨 뒤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다고만 판단하고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과 특정 방법, 공개대상 정보의 존부에 따른 소송 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05년 1월 '제이유그룹이 2000억원의 비자금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에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사용했으며 해외로 100억원을 밀반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이 보고서는 이듬해 4월 국정원의 간부의 제보로 언론에 공개됐다. 결국 대법원은 2007년 10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제이유 측은 "국정원의 허위보고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이유 측은 당시 재판부가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사기관 및 언론에 제공한 것도 제이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정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에서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될 수 없고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이바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인 점을 고려하면 부패척결 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