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불합리한 은행약관을 개선하고 나섰다.
주요 은행약관 개선 사항은 연체이자 부과하는 기간산정, 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 부과기준, 대출금리 산정 및 변경에 대한 고지 기준과 절차 등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은행약관을 올 1분기 안에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연맹이 제출한 불공정 4대 항목 16개 조항을 중심으로 은행약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심도 있게 검토되는 내용이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 조항 개선이다.
우선 지적된 사항은 연체 기간 산정 기준이다. 현행 은행 약관에 따르면 한달동안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2회 이상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같은 연체 기간 산정 기준은 과거 일본 은행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고 있어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이같은 기준을 각각 두달과 전체 대출의 10% 이상 연체할 경우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연체 기간을 연장하거나 설정기준을 넓힐 경우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은행약관의 상세요건이 지나치게 은행위주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대출금리 산정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지지 못했다.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산정이라는 지적에 따라 약관에 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와 수수료 산정 등 고객에게 고지해야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없다”며 “이같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약관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올 1분기 안에 은행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는 “은행들이 소비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약관이 있지만 시장 자율적으로 해야할 부문도 있어 은행들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