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승소 '안도'.."개인 소송, 공식 입장 없다"

이맹희 측 "판결문 내용 검토 후 즉각 항소"

입력 : 2013-02-01 오후 5:55: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상속 소송이 1일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승소로 일단락 나면서 삼성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유출 등으로 이미 삼성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데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재계에도 흉흉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날은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CJ그룹 측도 "입장표명을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그룹차원에서 따로 밝힐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향후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는 물론 삼성도 내부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의 우세를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원고인 이맹희씨 측이 전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가액이 4조원을 넘으면서 인지대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이맹희씨측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것에는 나름의 '무기'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불안감이 제기되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맹희씨 측은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홍용호 변호사는 "원고측이 중점적으로 주장한 차명주식이 상속분에 해당하는지, 상속회복청구권의 등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항소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삼성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산상속 소송이었던 이번 공판에서 승리함으로써 골머리를 앓던 '법정 이슈'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 삼성그룹은 이맹희 전 회장과의 유산 상속 분쟁뿐만 아니라 핵심계열사 삼성전자가 애플과 세계 각국에서 특허소송전을 벌이며 '소송 리스크'가 상당한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본안소송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이미 넘겼다.
 
미국 법원은 지난 29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었다. 즉 고의성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액 폭탄에 대한 위험은 이미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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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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