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특정 안됐어도 건축완료된 아파트 세대는 '중개대상물'

입력 : 2013-02-04 오후 12:23: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는 경우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상태라면 분양받기로 한 세대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분양을 못받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사기를 당한 이모씨(41)가 분양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곽모씨(51·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분양 세대수가 확정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장차 수분양자가 될 수 있는 지위 정도에 불과해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상 대상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어 있었더라도 분양계약이 아파트 중 분양이 보장되는 조합원 분양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던 이상,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조합원 분양 세대 중 32평형 1세대'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분양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로, 곽씨의 과실로 인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곽씨의 중개로 서울 상도동에 신축된 3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4억8000만원에 매입하고 곽씨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씨는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세대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택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된 뒤 곽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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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