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중앙점의 자리를 분양자들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5일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UNIQLO)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 2006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H빌딩 1~4층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들은 상가임대가 활성화 되지 않자 관리단을 통해 각 층마다 하나의 목적물로 임대하는 이른바 '통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지난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는 건물 1~4층을 J사로부터 전차한 후,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단이 앞서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원고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원고들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에프알엘코리아와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이어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무단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원고들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단 임대의 결과일 뿐 원고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J사에 대한 청구는 "J사가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