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화상재판을 통해 국외에서 발생된 뺑소니 사건이 해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코스타리카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한국인 피해아동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현지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화상재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여·66세)은 2009년 9월 코스타리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머니와 함께 등교중인 한국인 피해자 김모양(6)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
캐나다인 피고인은 그동안 뺑소니 사고 자체를 부인해왔으나 지난달 29일 열린 화상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에 코스타리카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유족들에게 합의금 2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이번 화상재판을 통해 24시간에 이르는 코스타리카까지의 이동시간과 경비 등을 줄이고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후 재판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됐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 검찰과 주 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화상재판이 이뤄져 국제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를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 국가 간 증거수집과 진술 등을 공조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공조 대상국은 73개국에 이른다.
◇지난 1월29일 열린 당시 화상재판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