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검사를 비롯, 4명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지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5일 김 검사와 성추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를 해임하고, 사건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검사는 면직, 재심 사건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김 검사를 유 회장 등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검사직을 이용해 피해여성 A씨를 지하철역으로 부른 뒤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함께 성행위한 혐의로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해 매형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임은정 검사는 1960년대 반공법 위반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