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설립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6일 전모(31)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댄스스포츠학원 원장인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북부교육지원청은 "전씨가 등록신청을 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교습과정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며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전씨는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려는 사람은 학원설립법에 따라 교육장에게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설립법에 다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 다른 예능 및 체육활동에 관해 학원설립법 소정의 등록을 마친 후 교습활동을 하는 사람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