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코레일 상대 '7000억 소송' 추진

7일 이사회서 의안 상정

입력 : 2013-02-06 오후 2:39:08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이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법적공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6일 용산역세권개발(AMC)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용산사업이 무산위기에 직면한 만큼 사업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코레일을 상대로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7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 3건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고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소송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안건은 피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5명 동의)로 승인이 가능하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는 민간출자사들의 자구노력과 사업정상화 의지마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법적 검토는 다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드림허브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자금확보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무산시 그 책임이 용산역세권개발은 물론 드림허브 이사회에까지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추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현재 드림허브 30개 출자사중 7개사만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MC는 지난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에 따라 2012년 3월31일까지 지급받기로 했던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을 드림허브에 즉각 지급하고 향후 공사비 1457억원도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하라는 공사비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토지매도자 또는 토지오염의 원인제공자로서 토지오염정화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코레일이 지금까지도 공사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공사일정을 맞춰야 하는 드림허브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351억원의 공사비 전액을 선집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추면서 발생한 810억원의 손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AMC 관계자는 "소송진행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과 사업정상화에 대한 일련의 방해행위로 사업무산 시 모든 귀책사유는 코레일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모든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의 공식입장은 이사회에서 밝힐 것"이라며 "이사회가 곧 개최되는 만큼 그 자리에서 좀 더 진전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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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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