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입력 : 2013-02-06 오후 1:07:4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4·11 총선에서 공보물에 재산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미희(47·성남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과실만 있을 뿐 누락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선정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서류준비 등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보물에 재산사항이 누락된 점을 뒤늦게 알았을 뿐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고교 선배와의 공모해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매수한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으로 허위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보물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에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서 이들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2005년)을 거쳐 성남시장 후보(2006년), 국회의원 후보(2008년), 경기도의원 후보(2010년)로 출마했으며, 지난해 4월 총선 때 같은 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대신 출마해 당선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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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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