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남는 장사"..과징금, 매출액 1% 불과

박원석 의원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입력 : 2013-02-06 오후 4:15:3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담합 사건은 총 22건이다.
 
관련 매출액은 28조972억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3823억원(1.36%)에 불과하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내역(2012년 1월 1일~11월 30일) (단위: 백만원)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이 8.3%인 것을 감안했을 때,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과징금은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 제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담합 적발 시 부과된 과징금보다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선의의 기업도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적발 기업에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기업의 재무사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최종 부과 과징금을 1%까지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합의 억제력을 높이고 직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당 이득을 산출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고에 전액 수납되는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화해 소송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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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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