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외식업 적합업종 선정..만만찮은 '후폭풍'

프랜차이즈업계 "매출 하락 불가피..성장논리 위배"
"동반위 中企기준 불명확..중견기업 분류 혼선 초래"

입력 : 2013-02-06 오후 6:29:58
[뉴스토마토 박수연·이준영기자] 5일 제과업과 외식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발표되자 관련업계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국 3000개가 넘는 파리바게뜨를 보유하고 있는 SPC, VIPS·비비고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CJ(001040)푸드빌을 비롯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중견급 외식업체들이 입게 될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중견급 기업들이 대거 권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제과업 적합업종 선정..中企업계 "어느 정도 환영" vs 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주 "매출 하락 불가피·권익침해"
 
이번 제과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 자제와 전년도 설립수의 2%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권고안을 내논 동반위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적합업종 선정이 소상공인의 보호장치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도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찬성한다"며 "기존입장은 출점동결을 하자는 것이였지만 2% 출점 제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SPC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이번 선정결과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공정위의 동일업종 500M 거리 제한에 이번 인근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자제로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는 상황에 높였다"며 "연간 폐점 및 이전 업체가 100여곳이기 때문에 동반위가 내놓은 2% 수준의 신규출점 기능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년도 전국 파리바게트 점포는 약 60여곳이 폐점됐고, 30여곳이 이전됐다.
 
이어 관계자는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뚜레쥬르를 보유하고 있는 CJ푸드빌 관계자도 "뚜레쥬르 연간 폐점률은 약 10%(120여개)인데 2% 신규출점은 사실상 역성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대한 동반상생 노력에 합의하고 본사차원에서는 글로벌 진출에 힘써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21차 본회의를 열고 16개 서비스업,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SPC 본사가 동반위에 제소할 경우 함께 동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성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따라 본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경우 우리 가맹점주들에게도 지원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돼 간접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마인츠돔, 이지바이 등 3, 4위급의 중소 프랜차이즈들이 급성장해 전국의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4일 비대위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강성모 위원장은 "이는 지난 12월 우리측이 대한협회에 제기한 협회비 반환 청구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김 회장은 현재 1000개가 넘는 협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의사와 상반된 입장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라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동반위 측은 "이번 500m거리내 출점금지 권고안에서,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거리제한 관계없이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며 "기존사업자들에게는 이번 권고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빵집은 포화상태"라며 "대기업 본부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가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계 "동반위의 中企기준분류 불명확..중견기업 역차별 우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외식업 관련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6일 기준 현재 권고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8곳, 중견기업 23곳으로 총 31개 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CJ,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SK네트웍스,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등이, 중소기업은 이랜드파크, 아모제, 삼립식품, 아워홈, 풀무원, 새마을 식당을 보유한 더본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외국업체 중에는 놀부NBG,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 등도 속했다.
 
적합업종 권고안에 따라 이들 외식업체는 신규브랜드 런칭이 금지되며 기존 브랜드의 경우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서만 신규점포 설립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제과업과 외식업에 대해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 권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중견업계측은 적합업종 선정 자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동반위에 주문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무너뜨려 역성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5일 적합업종 발표 직후 동반위를 방문해 "중견기업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업종 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이같은 불분명한 기준으로 서둘러 외식업 규제를 하는 것은 동반위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확장 자제를 받았지만 기업들의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도 대부분 축소 될 것"이라며 "본래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동반위의 설립취지가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 혼선이 나오는 것 같다"며 "3월31일까지 동반위와 중재안을 잘 타협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랜차이즈협회에 가입된 프랜차이즈는 700여곳이다. 그 중 외식업은 60%을 차지한다.
 
현재 동반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적합업종을 선정한 상태다. 음식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0명을 넘고 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번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본아이엔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과 같은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 놀부NBG등 외국계 기업도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법적제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외국계 입장도 예외 없이 민간협의를 거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문제는 시장 지배력이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기업도 이번 적합업종에 선정된다"며 "중견기업이 역차별 당한다는 측면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는 차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지정된 업종이 거의 다 생계형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절박한 요청을 해결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연 기자
박수연기자의 다른 뉴스